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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6 2018가합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 제4층 C호, D호, 제5층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08. 3. 3. 엘리베이터 1호기의 운행을 중단하였고, 2012. 5. 13. 엘리베이터 2호기의 일요일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12. 9. 24. 엘리베이터 2호기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를 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2017가합349)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5. 18.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를 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관리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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