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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2167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9.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5. 7. 피고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이래 청주시 청원구 C에서 각종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총 3기[1호기(1톤/hr 각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2호기(3톤/hr), 3호기(7.2톤/hr)]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소각시설 중 1호기(1톤/hr)를 폐쇄하고, 새로운 소각시설 (4.5톤/hr, 이하 ‘신 1호기’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 1호기 설치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2017. 1. 13. 이전부터 이미 신 1호기를 신설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4.경까지 그 소각시설 중 신 1호기와 2호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소각용량의 약 131 ~ 294%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이하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관련 형사사건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537호로 진행 중이다. 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과다 소각 행위를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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