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밀금형, 전기 및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8. 피고와 RGV LINE 자동화설비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공급내용(세부내역 별첨참조) V.A.T별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발주일 납기일 비고 RGV LINE 자동화 1SET ₩370,000,000 ₩370,000,000 2012. 10. 8. 2013. 2. 28. 합계 ₩370,000,000 제2조 : 계약금액 : 37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6조 : 인도조건 물품의 인도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의 운임 기타소요비용 일체는 물론 여하한 손실에 대해서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 검수 1) 물품의 검수는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피고의 지정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 대금지급방법 본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의 결재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2) 중도금: 50%(장비 입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3) 잔금: 10%(최종 검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다. 피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계약금액란 하단에 자필로 “1차 승인 시 2차로 진행하는 중국향 동일사양 제품은 packing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1차 승인 시 2차는 진행하는 중국행 동일사양, 기종으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부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3. 3.경 RGV LINE 자동화설비 1대 이하 '1차 자동화설비'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