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37350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7,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및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C에게 PCB Plasma Auto Loader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1, 2호기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8. 11.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장비 1, 2호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가공하고 부품이 들어가는 외곽프레임을 제관하며, 부품들과 외곽프레임을 조립하는 작업을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부품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부품제작계약에 따라 2019. 1.초경부터 이 사건 장비 1, 2호기의 부품을 제조하여 피고 공장에 납품함과 동시에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부품조립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2019. 3.말경까지 이 사건 1부품제작계약에 따른 부품의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5. 초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1부품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장비 3, 4호기 제작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부품제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 1, 2호기 외에도 이 사건 장비 3, 4호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가공 및 외곽프레임 제관, 부품과 외곽프레임을 조립하는 작업을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품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2부품제작계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