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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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