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