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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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