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으면 병을 깨서 찌른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함 찔러봐라!”는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