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1고단5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12:10경 대구 동구 C여관 301호 에서 피해자 D(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놀지만 말고 일도 하고 해서 돈 벌어 니 애인 맛나는 것 좀 사줘라”라고 말하자,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