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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1고단5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12:10경 대구 동구 C여관 301호 에서 피해자 D(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놀지만 말고 일도 하고 해서 돈 벌어 니 애인 맛나는 것 좀 사줘라”라고 말하자,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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