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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35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1.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주요 부분인 완충장치에 해당하는 판스프링을 교체하는 정비 작업을 하는 등 건설기계 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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