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36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2011. 5. 9. 작성 2011년증서제370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 C은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각각 9,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출자하여 동업으로 게임아이템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1. 5. 9. 피고와 사이에 동업 종료시 피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금 9,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C은 피고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2011. 5. 20. 친구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아이템사업을 하였으나 2011. 9.경 폐업하고 사무실 비품 등 잔여재산을 모두 취득한 사실, 피고는 C이 동업 종료 후에도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3. 7.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원고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시킬 의사 없이 보여주기 위한 목적 만으로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와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아들인 C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