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610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835,604원과 그중 14,674,476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피고 A에게 16,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3. 8.부터 2018. 3. 8.까지, 이자 연 23.9%, 지연배상금률 연 44.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A은 2014. 4. 10. 원리금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9.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는 24,835,604원(= 원금 14,674,476원 이자 788,417원 연체이자 9,372,711원)이다.

나.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3. 9.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4. 4. 1. C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1. 22. ‘피고 B은 2013. 8. 29. 피고 A에게 79,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2614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그 작성원인이 된 위 2013. 11.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2.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A의 C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청구금액 83,907,917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3타채20197호)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C로부터 2014. 4. 3. 및 2014. 4. 17. 등 2회에 걸쳐 66,012,745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A은 2013. 11. 22. 당시 C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외에도 한국외환은행 등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2억 원 이상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