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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15 2012가단2928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이원 작성의 2012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1) 원고는 2011. 6. 13. D과 대여일 당일, 변제기 2012. 6. 12., 이율 연 30%로 정하여 8,000만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에 관한 공증인 E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217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위 공정증서에는 D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문구(이하 ‘강제집행 인낙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6. 26.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39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 신한은행은 2012. 6. 29.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들의 집행권원 (1) 피고 B는 2012

7. 12. D과 대여일 2009. 11. 10. 변제기 2012. 7. 19., 이율 연 30%로 정하여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이원 작성 2012년 증서 제263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 위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C은 2012. 7. 16. D과 대여일 2010. 8. 20., 변제기 2012. 7. 20., 이율 연 30%로 정하여 1억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3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작성 2012년 증서 제375호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이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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