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C에게 36,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27.49%, 지연손해금 연 37.4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비롯하여 C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4. 10. 14.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액수는 40,692,499원이다.
나. 한편 피고와 C은 2013. 11. 22. ‘피고는 2013. 8. 29. C에게 79,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2614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그 작성원인이 된 위 2013. 11.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 중 청구금액 83,907,917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3타채20197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4. 4. 3. 및 2014. 4. 17. 등 2회에 걸쳐 합계 66,012,745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2013. 11. 22.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2. 10. 27. H, I에게 광주 북구 J외 3필지 K호를 9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2. 7. 10.부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11. 22.까지 G은행에 대한 채무 56,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