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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의 어머니인 E와 싸움을 한 후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차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감기에 걸린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에게 몸이 약해서 병에 걸린 것이니 체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회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자세로 팔굽혀 펴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지 못하자, 신문지를 말아 쥐고 이것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어머니 E와 싸움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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