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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528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7월경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기본급 40,339,200원, 수당 1,200,000원 합계 41,539,200원(근로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으로 정하여 관리, 인사, 총무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입사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무일수에 대해서 일괄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퇴직조치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퇴직조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에 해당하는데 ①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조치를 함에 있어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가 입사한 2013. 7. 29.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수습기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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