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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185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8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2015. 6. 1.자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총 계약 연봉금액은 9,000만 원이고, 제세공과금 차감 전 총 지급액을 말한다.

월 임금은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한다.

신규입사자는 신입/경력을 불문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2015. 6. 1.부터 2016. 8. 31.까지 3개월간 월 250만 원(세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이 경과한 2015. 9. 1.부터 연봉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750만 원씩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연봉 3,000만 원(세전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회사에서 향후 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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