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1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2항의 촉탁계약직에 해당한다.
제1조(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0. 11. 5.부터 2011. 11. 4.까지이다.
단, 최초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정년” 이후 입사자 또는 정년 이후 계약자의 신분은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으로서 촉탁기간 만료 후 계약 사용 여부는 갱신횟수에 상관없이 피고의 재량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5.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28. 피고의 B에게 배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시정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는데, B은 같은 날 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원고가 2012. 12. 1. 의원사직하는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9.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12. 5. 30. ‘피고의 2011. 12. 1.자 의원사직은 부당해고이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3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