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7.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갑 제2호증(잡코리아 구직광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피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8. 26. 해고를 당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연봉 기본급 40,339,200원, 연간 수당 1,200,000원 총 계약연봉 41,539,200원, 근로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계약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관리ㆍ인사ㆍ총무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실제근무일수에 대해서 일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갑 제3호증(근로계약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갑 제1호증(근로계약 해지통보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