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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합40351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기간의 설정] ① 계약기간은 2017. 6. 28. ~ 2018. 6. 30.이다.

단, 계약종료일이 학기 도중일 경우는 학기가 끝나는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며,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규입사자에 한함). 제1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해지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원고가 6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3. 합의해지한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2주이상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5. 성실의무 등 계약위반 및 근무규정 위반

6.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7. 학원법에서 정한 강사결격사유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②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해고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근무시간을 어겼을 경우, 1차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 동료 강사 등에 대한 성적언동 및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3. 3회 이상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학원에 해를 끼칠 경우 1차 경고가 주어지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강의준비 미비 등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5. 학원교습에 관련된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학원 내의 물품, 서류, 자료 등을 외부에 반출했을 경우)

6. 피고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금액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타 학원 출강)

7. 피고의 커리큘럼 및 리딩타운의 교수법을 따르지 않거나 원고의 교육 수행능력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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