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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4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의정부시 C시장 D 16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분식점’에서 자신과 예전에 잠시 만났던 위 식당 종업원 G이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에게 “이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 년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곳 손님들은 위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음식재료인 고추, 야채 등을 밖으로 가져다 버리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 주위에 있는 년들은 전부 똑같은 년들이다, 나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에 있는 식기류와 수저통, 휴지케이스를 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팽개쳐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잠시 도망갔다.

피고인은 약 30분 뒤 경찰관이 철수하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G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러던 중 손님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여기 술을 안파니까 다른 곳에서 마셔라”라고 말하며 인상을 써서 그 손님을 보내 버리고, 다시 G에게 “화냥년아, 개같은 년아, 니 애인이 15명이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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