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869』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손님으로 간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된 채 들어가 옆 테이블의 여자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곳의 손님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게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식당 내 손님과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에어컨 송풍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 170,000원을 요하도록 선풍기와 에어컨 송풍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29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 20:5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업주인 피해자 B이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 꺼져,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불특정 손님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015고정170』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듬회(중) 1개 및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