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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17>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소증을 보이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가시나야, 그냥 만들어라,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직원들과 그곳 고객들에게 “개새끼들아, 다치고 싶지 않으면 저리 비켜라”라고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찌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9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08: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 왜 쳐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마음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9. 10: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담당형사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다 파손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유치장 3호실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 2개, 비누곽 1개를 집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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