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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8 2015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1: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포르모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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