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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0:3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비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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