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2 2015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5:4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