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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4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현재 목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고금액인 1,0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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