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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0575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8. 10. 13:55경 전남 무안군 F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9. 참가인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6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지나 잠시 정지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된 1,6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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