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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몸을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업 주부인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 차례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 정 1870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서 자신이 2015. 7. 20. 23: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7길 20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2016. 10. 27.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위 경찰관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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