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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고, 그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형법 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 경찰관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두운 계단으로 내려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 향해 “ 씨 발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 치셨어요

지금 ” 이라고 대답을 하고 다른 경찰관이 피해 경찰관이 괜찮은 지를 확인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할지 여부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또 다시 폭행하였고 당시 ‘ 퍽’ 소리가 크게 난 사실, 그제야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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