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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8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발로 경찰관 F의 오른발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후에야 비로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선행적인 폭력 행사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인 점, ②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2005. 10. 28. 선고 2004도 4731 판결 등 참조) 는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폭력 행사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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