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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93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경찰관 G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사기죄( 무전 취식)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또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이하 ‘ 미란다 원칙’ 이라고 한다) 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

피고인들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3. 01:5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인 F과 성명 불상의 통행인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50 세) 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 야 씹할, 임 마 묶어라

이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씹할 너희 경찰 맞아 이런 개 같은 놈들을 봤나.

야 이 자식아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후회할 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 G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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