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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5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5. 13: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 ‘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놓아 둔 21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6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18: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우나 ’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놓아 둔 31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 17:15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 놓아 둔 119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18:10 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 ’에서, 피해자 M이 그 곳에 놓아 둔 31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 휴대 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 G의 진술서

1. 각 타 코 미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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