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3. 1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가 사용하는 17번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일반 열쇠로 돌려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이 사용하는 92번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일반 열쇠로 돌려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6. 18: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찜질 방 여탕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사용하는 83번 옷장 문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타조 지갑, 코치 가방,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BMW 차량 키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피해자 J이 사용하는 87번 옷장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50만 원 상당의 펜 디 가방,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 14:0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