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영덕군 C 대지 647㎡, D 전 34㎡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C 및 F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니 근저당을 말소해 주면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G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이자를 합한 6,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위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6,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대해 피해자를 2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1. 28.경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신축한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등기부등본, 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크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