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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6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5.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횡성군지부의 대출팀장이었다.

나. 피고 B은 2015. 11. 초순경 원고의 남편 D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를 소개하면서 F에게 자금을 대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F의 처 G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G 소유의 강원 홍천군 H 대 562㎡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 I 대 10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6. 11. 17.까지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채무자 대여금액 월 이율 비고 1 2015. 11. 09. G 1억 8,000만 원 1.8% 이 사건 1근저당권 설정 2 2015. 12. 22. G 6,000만 원 1.8% 이 사건 1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2억 8,800만 원으로 변경 3 2016. 02. 29. G 2,000만 원 1.8% 4 2016. 11. 17. G 3,500만 원 1.8% 합계 2억 9,500만 원

라. G와 F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J 대 24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강원 홍천군 K 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25.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G, E는 2017. 5.경 E가 2017. 6. 10.까지 원고에게 위 K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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