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피해자 D의 처 E이 F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F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F의 석방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되 1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 명의로 등기된 H 소유의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을 2010. 3.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H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2011. 3. 15.까지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1. 3. 31.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L의 지분 중 30%와 수익금 30%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동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L는 피고인이 초음파 살균기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 준비 중인 단계에 불과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구 동구 I 소재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