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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505
건물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지상 건물(구조 및 용도는 주거 및 축사, 면적은 1,07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2. 20. 원고에게 위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지급 매매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D, C 각 대지(총 면적 5,595㎡, 이하 각 ‘D 대지’ 및 ‘C 대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축사를 포함한 위 각 대지 지상 건물(총 면적 5,595㎡)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위 각 대지 및 D 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곧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D 및 C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C 대지 지상 건물에 피고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2012. 12.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012. 12. 5. 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2012. 12. 20.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2012. 12. 20.자 매매계약은 피고와의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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