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소재에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증권회사 임, 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천안시 쌍용동 387의 4 소재 대우증권 서천안지점 투자상담사 A이 2000. 4. 4. 시간불상경 위 대우증권 서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같은 날 오전에 위 지점과 주식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설한 주식계좌 C에 예탁한 금 31,000,000원으로 코스닥 종목인 1주단가 75,000원인 코리아링크 주식 200주를 15,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해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핸디소프트 주식, 마크로젠 주식 등 44종목을 1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07조의3, 제52조의3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위 법률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헌가10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