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27,910,249원 3,341,540.25달러를 판결 선고...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D, 미국 국적)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 E 호텔 및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하 ‘F 개발사업’이라 함)를 추진하던 G[G, 대표 H(H, 미국 국적), 이하 ‘G’라 함]와 투자 유치에 관한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다음 I 주식회사 특별자산투자팀 차장 J에게 위 F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J는 I으로 하여금 위 투자를 진행하도록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대신 사모 F 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 등 5개 사모펀드를 설정한 후 합계 약 4,400만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 함)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G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경 H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K 회사 계좌를 통하여 2,500,000달러를 송금받고, D이 L 회사 계좌를 통하여 4,157,813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6,657,813달러를 위 투자 알선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J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7. 12.경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K를 대표 ‘M' 명의로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H로부터 위 K 회사 명의 계좌로 2,500,000달러를 송금받고, 2008. 7.경 L(대표 ‘N')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