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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60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증권거래법상의 일임매매행위의...

이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본인의 계산으로 한 증권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계좌 관리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회사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2.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3 소재 대우증권 사무실에서 B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동양고속 주식 500주를 주당 7,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서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1. 10. 9.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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