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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8』

1. 피고인 B의 2012. 5.경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새벽경 여주시 E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5.경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 등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A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있던 A의 방에 들어가 불을 끈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H(여, 21세)과는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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