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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서울 송파구 G에서 기타 도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E’ 라 한다), 서울 서초구 I에서 인력도 급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아산시 J 건물 2 층에서 휴대폰 터치스크린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합 362』

1. D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3,535,2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D) 기 재( 순 번 1~3 제외) 와 같이 E에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88,714,79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E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1. 8.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으로부터 공급 가액 62,249,7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E)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서 공급 가액 합계 4,241,339,22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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