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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경부터 부천시 G, 303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 가설 재 제조판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김 포 전력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4,783,20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 장 공급 가액 합계 1,783,910,82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5.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1077-1 가동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엔에이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엔 이에 치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엔에이치로부터 공급 가액 54,588,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일을 2016. 11. 8. 로 특정하였으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목록( 증거기록 64 쪽 )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일은 2016. 11. 3.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 장 공급 가액 합계 1,396,656,02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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