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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0』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빌딩 408호에서 엘이디 (LED) 및 감시카메라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1. 11. 경 ( 주) 신광 전기 조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신광 전기 조명에게 공급 가액 16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기 재와 같이 총 12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16,218,500원인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1. 30. 경 ( 주) 지원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지원시스템으로부터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기 재와 같이 총 15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09,250,329원인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3224』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9. 25.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525호에서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부동산개발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1. 12. 30. 경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 가액 108,69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 경 G 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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