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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22:10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에게 ’만나주면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아산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 22:30경 위 D주택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갑자기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자신의 몸 위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두와 성기를 빨도록 요구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먹을 쥔 채로 때릴 듯한 태도로 고함을 쳐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피해자를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 과정에서 상의가 벗겨져 있던 피해자에게 “통화하는 거 좋아해 ”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랜덤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F‘의 채팅창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의 상태인 상반신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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