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 아버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혼낼 때 화를 내며 머리와 뺨을 심하게 때리는 등으로 체벌을 하고 엄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5. 10. 2. 23:55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 아파트 201동 701호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빼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심하게 체벌을 당하거나 반항하면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2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미상 10:00 경 위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