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3.경까지 D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래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계속증명서, 소장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1. 11. 3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라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심실적을 내기 위해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2.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던 채무자인 Q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의 성명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R의 명의로 된 지급명령의 채무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R 명의의 지급명령 1부를 위조하는 등 2012. 1. 12.부터 2013.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과 같이 지급명령서 1부, 주소보정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