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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2 2017가단213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또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 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가 그 절차에서 다툴 시기를 놓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970 판결 참조). 2. 판단 소장에 의하면, 원고가 한정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704 지급명령)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6. 23.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14,268,468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후 피고의 채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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