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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주시 C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는데,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비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3487 손해배상소송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7,539,726원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58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3487 손해배상소송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7,539,726원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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