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2012. 9. 4.경 부산 연제구 C 사무소에서, D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스캐너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11229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를 ‘E’로 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스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의 ‘E’를 ‘D’으로, 채무자 주소란에 있는 E의 주소를 ‘D [주소:F 울산시 G]’로 각각 고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이를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C’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 주소보정명령 등본 파일의 채무자 주소란에 있는 D의 주소를 ‘D [주소:H 부산광역시 기장군 I]’로 고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J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 등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위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K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 현장민원실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L이 작성한 진술서
5. 고발장
6. 부산지방법원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